[단독] 제주도 유권해석에 공식 회신...행정심판 결과로 판가름 날듯

무수천 유원지에 추진중인 블랙파인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의 해석과 달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재실시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해안동마을회가 청구한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사업 재추진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24일 제주도와 개발사업자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제주도가 요청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유권해석을 통해 23일자로 제주환경운동연합과 같은 내용의 회신문을 발송했다.

유권해석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개발사업 승인이 난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은 행정청(제주자치도 제주시)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당초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제주도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다만, 환경부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최종 판단해야 한다는 뜻은 명확히 했다.

환경부의 해석과 달리 제주도는 기존 사업자가 협의를 끝낸 환경영향평가서는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사업지역이 동일하고 주변 환경여견 변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개발승인이 취소되도 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 내용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착공했고 착공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엔 재협의 대상에 제외된다는 점도 근거로 제기했다.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은 2007년 (주)무수천시티가 제주시에 개발사업 승인을 받고 추진한 대규모 휴양단지 사업이다. 예정대로 착공이 이뤄지지 않자 2011년 10월 시행승인이 취소됐다.

이후 (주)제주중국성개발이 사업부지를 사들여 대규모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블랙 파인 리조트' 사업을 추진중이다. 제주도(제주시)는 이에 5월7일자로 시행승인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가 사업 인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자 논란이 일었다. 제주도는 기존 환경영향평가가 유효하다는 입장인 반면 환경단체는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며 맞섰다.

논란이 불거지자 해안동마을회(회장 이정윤)는 13일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주시장을 상대로 ‘블랙 파인 리조트 조성사업 시행승인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환경부의 회신을 받았지만 최종 판단은 제주도지사의 몫”이라며 “결국 행정심판을 통해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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