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주도 결정 존중" 시사...환경단체 질의 땐 "잘못된 행정행위"

주식회사 중국성개발이 제주시 무수천 유원지에 추진중인 블랙파인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제외를 승인해준 제주도(제주시)의 결정을 받아들을 것으로 보여 환경단체 반발 등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22일 오후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블랙 파인 리조트 개발사업 승인 결정을 내린 제주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최근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와 상반된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제주도가 요청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유권해석 결과를 이르면 오늘(23일) 또는 다음주초 공식 회신할 예정이다.

제주도 환경자산보전과 관계자들도 지난 14일 환경부를 방문해 환경영향평가 법령 해석 질의회신집를 근거로 사업지역이 동일하고 주변 환경여견 변화가 없으며 사업승계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전 사업자가 협의 완료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를 들어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개발승인이 취소됐다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 내용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착공했고 착공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엔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개발사업승인이 취소 됐을때 환경영향평가 유효 여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재협의), 같은법 시행령 제54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대상)에 명시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대상이 아니라고 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은 제주도특별법 제299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것이어서 협의 부서와 승인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이달 초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무수천 유원지 ‘블랙 파인 리조트’ 개발사업 승인절차에 대한 질의 회신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개발사업 승인이 난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은 행정청(제주자치도 제주시)의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회신한 바 있다.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은 전 사업자인 (주)무수천시티가 지난 2007년 제주시에 개발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착공조차 못하고 2011년 10월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취소된 바 있다. 이후 새로운 사업자인 (주)제주중국성개발이 사업부지를 사들여 대규모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블랙 파인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안동마을회(회장 이정윤)는 이에 맞서 지난 13일 제주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주시장을 상대로 지난 5월7일 제주시가 (주)제주중국성개발에 내린 무수천 유원지 ‘블랙 파인 리조트 조성사업 시행승인처분’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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