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중국성개발이 추진 중인 무수천 유원지 지구 '블랙 파인 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부지가 속한 제주시 해안동마을회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시행승인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누락 의혹과 감사위 조사 외에 행정심판까지 청구돼 사업차질이 불가피해보인다.  ⓒ제주의소리

해안동마을회, “사업시행승인 위법 부당”…제주시장 상대 행심 청구

제주중국성개발이 제출한 무수천 유원지 지구 '블랙 파인 리조트' 개발사업이 또 다른 복병을 만났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누락 의혹 등 시민단체가 제기한 일부 승인절차 특혜 논란에 대해 환경부의 최종 유권해석이 이번 주 중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사업부지가 속한 제주시 해안동마을회가 최근 제주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무수천 유원지 지구의 ‘블랙파인 리조트 조성사업’ 시행승인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제주 해안동마을회(회장 이정윤)는 지난 13일 제주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주시장을 상대로 지난 5월7일 제주시가 (주)제주중국성개발에 내린 무수천 유원지 ‘블랙 파인 리조트 조성사업 시행승인처분’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 측이 당초 올 10월 착공 계획했던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은 환경부의 최종 유권해석과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 외에도 행정심판 청구까지 겹쳐지면서 금년 내 사업착공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이달 초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무수천 유원지 ‘블랙 파인 리조트’ 개발사업 승인절차에 대한 질의 회신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개발사업 승인이 난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은 행정청(제주자치도 제주시)의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회신한 바 있다.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은 전 사업자인 (주)무수천시티가 지난 2007년 제주시에 개발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착공조차 못하고 2011년 10월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취소된 바 있다. 이후 새로운 사업자인 (주)제주중국성개발이 사업부지를 사들여 대규모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블랙 파인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이미 취소되면서 명백히 새로운 사업 추진인데도 제주도(제주시)가 전 사업자의 2009년 착공신고를 기점으로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 해석을 내놓은 것.

그러자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이달 초 환경부에 질의했고, 그 결과 해당 행정청(제주시)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해당 사업계획을 취소했다면 이는 행정 절차를 일정기간 보류한다는 등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해당 행정행위가 종결된 경우라는 답변을 얻어 해당사업을 재추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행정행위로 보아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는게 환경부의 회신을 받은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를 근거로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승인과 관련해 제주도(제주시)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철저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감사위원회에 공식 조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런 중에 제주해안동마을회는 제주도(제주시)가 환경부장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 없이 ‘블랙 파인 리조트’ 사업을 시행승인해주었고,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주민의견 수렴 절차 이행 없이 사업시행 승인을 내준 것은 분명한 위법·부당한 행위라며 이를 취소할 것을 청구대리인을 통해 도 행정심판위에 청구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재협의)에는 사업시행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 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협의를 거쳐야 하고,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지만, 종전 사업자인 무수천시티는 이 기간 내에 사업착공을 하지 못했으므로, 제주도(제주시)는 중국성개발에게 이런 절차 없이 사업시행승인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청구취지 핵심이다.

그러나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인 제주시는 지난 5월 중국성개발에 대한 사업시행승인 당시 상급기관인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담당 부서로부터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착공신고를 완료해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사업내용 변경없이 사업자가 변경된 경우로서 변경된 사업자는 협의내용 관리,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환경영향평가 제반사항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에 근거해 사업시행승인을 내준바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담당 부서는 지난 주 환경부를 방문해 이같은 입장을 소명하고 돌아왔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미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취소한 사업에 대한 제주도(제주시)의 사업시행승인 처분은 잘못”이라는 입장을 확인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중 최종 유권해석 결과도 제주도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아직 무수천 유원지의 블랙 파인 리조트 개발사업 승인처분에 대한 환경부의 최종 유권해석 결과가 내려오지 않은 만큼 어떤 것도 성급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이번 주 중 환경부의 유권해석 결과가 공문으로 내려올 예정이다. 그때까지 지켜 봐 달라”는 조심스런 입장을 피력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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