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공사 조례 개정’ 무효소송에 “제주 도민에 대한 도전”
“독점 연장 꼼수…농심의 사리사욕 알려나갈 것” 강력대응

   
제주도의회가 농심 측에 전면적인 ‘삼다수 전쟁’을 예고했다.

의원 개별적 대응이 아닌 오충진 의장이 전면에 섰다. “제주도민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며,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 지하수는 공공재로서 제주도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특정 기업의 독점적 사리사욕을 위한 수단이 돼선 안된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이날 회견에는 오충진 의장을 비롯해 허진영 부의장, 안창남·위성곤·고충홍·김태석·신관홍 위원장, 4개 교섭단체 단체 등 여·야 구분 없이 총출동, 농심에 대한 도민사회의 반발 정도를 실감케 했다.

오충진 제주도의회 의장
농심은 지난해 12월20일 제주도의회가 개정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부칙 제2조가 농심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박탈하는 처분적 조례라고 주장하며 도지사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조례 무효확인과 효력정지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또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판매권 사업자지위를 인정하는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농심의 행태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도의회의 자치입법권은 물론 제주도민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규정했다.

또 농심의 주장 내용에 대해서도 조례 개정 취지를 왜곡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심지어 “부도덕하다”는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농심을 압박했다.

도의회는 “개정 조례는 제주삼다수뿐만 아니라 개발공사의 사업운영을 통한 제품의 판매·유통 전반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입찰을 하도록 한 것인데도, (주)농심이 취지를 왜곡, 자신들의 독점적 사리사욕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소송을 제기한 배경과 관련해서도 “소 제기를 통해 과거의 제주 삼다수 판매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조금이라도 연장하려고 하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주)농심이 일정 물량만 구매하면 도외지역 독점판매 기간이 매년 1년씩 연장되는 현행 판매협약을 유지, 공공자원인 제주 지하수를 이용해 막대한 이윤을 챙기려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주)농심 측에 즉각적인 소송 취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동안 농심이 누려온 기득권뿐만 아니라 삼다수 관련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회 차원에서는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농심 측을 거세게 압박했다.

오충진 의장은 제주지법을 향해서도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로 제조한 삼다수가 특정기업의 독점적 소유물이 되는 것을 막아, 제주도민이 원하는 대로 공평하고 투명하게 일반 입찰이 이뤄지도록 헤아려 달라”고 요청했다.

오 의장은 “100만 내외 도민과 함께 농심이 제기한 소송이 취하될 때까지 농심의 부도덕한 처사에 대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 강력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개정조례의 위헌적 요소가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해당상임위 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이 “저희도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경과규정을 둔 것”이라며 “경과규정이 끝나는 3월14일 이후에는 농심 역시 일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내 대형 로펌에 자문을 구한 결과,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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