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진 의원, “교육경쟁력은 곧 제주도의 경쟁력…적극 투자 필요”
제주도에 교육 관련 지원부서인 가칭 ‘교육지원국’을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그 동안 교육청에만 맡겨뒀던 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추세”라며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는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거 교육비특별회계의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 그리고 학교로 직접지원하고 있는 보조금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한 교육투자만으로는 제주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인적자원 양성에 있어 다른 지방을 능가할 수 없다”며 별도의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또 “제주 미래 교육경쟁력 강화와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 최소한 1% 이상 교육비 투자가 돼야 하고 제도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주도에 가칭 ‘교육지원국’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법 개정에 따라 교육감이 책무였던 업무들이 시·도지사의 업무로 이양되면서 초·중등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 도지사의 역할과 책무가 막중하게 됐다는 논리를 폈다.
오 의원은 “지금 자치도 내에 실·국·과별 분산 운영되고 있는 초·중등 교육에 관련한 업무를 포함한 아동·청소년 교육복지 지원업무 및 도민의 평생교육 등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기구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오 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교육훈련비 투자, 서귀포지역 공공의료 개선 등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따져 물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