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민주당 장하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2년동안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문제로 납부한 이행강제금이 53억3800만원이었다.
2010년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소속이었던 최병승씨를 정규직화하라는 판결을 한 이후, 현대자동차 아산, 울산, 전주 공장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줄을 이었다.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불법파견 및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했지만 현대자동차가 노동위원회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53억3800만원이다.
이행강제금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따르지 않는 사용자에게 이행을 강제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대 4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는 4차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끝까지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2012년 영업이익이 4조를 넘는 현대자동차에게 53억이라는 돈은 ‘껌값’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이행강제금 제도는 4회 납부를 하고 난 이후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더 이상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오히려 현대자동차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꼴이 된다.
장하나 의원은 “현대자동차가 이행강제금을 53억이나 내면서 계속 버티는 것은 법의 심판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게 이행강제금으로도 부족하다면 감치명령 및 형사처벌 조항을 강화하여 사용자가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불법파견 사업장인 현대자동차의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직고용 전환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