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장 등 5명, ‘정당후원 교사 징계 의결 연기’촉구“감사권한 다툼서 보인 ‘교육자치’ 의지 보여라” 우회 압박

▲ 제주도의회 문대림 의장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25일 교과부의 정당후원 교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에 대해 “사법부 판결 이후로 연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의소리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이 25일 ‘교육당국의 정당후원 교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과 관련해 “법원 판결 이후로 늦출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위 진보의원으로 분류되는 도의원과 교육의원 4명도 5분 발언을 통해 “교과부의 방침이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을 수는 없다”면서 교육당국의 중징계 의결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벌떼’ 공세를 폈다.

25일 오후 열린 제주도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종전 모습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 처리가 끝난 뒤에는 5분 발언을 신청한 의원만 4명이나 됐다. 모두가 정당 후원 전교조 교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고 벼른 의원들이었다.

▲ 이석문 교육의원.ⓒ제주의소리
먼저 단상에 오른 건 해직교사 출신인 이석문 교육의원. 이 의원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징계를 당한 뒤 지난 9월 복직해 교단에 섰지만 또 다시 ‘배제징계’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를 접한 한 교사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중징계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이 의원은 “해임과 파면은 교사에게 있어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다. 교과부의 방침이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을 수는 없다”며 중징계 의결 강행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정치논리에 의해 또 다시 교사들이 해직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직선 교육감인 양성언 교육감을 향해 “정치논리가 아닌 교육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 박원철 의원.ⓒ제주의소리
박원철 의원(한림, 민주당)도 “모든 시·도 교육청이 징계의결 요구 후 법원의 판결 이후로 징계여부를 결정하기로 연기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징계를 강행할 아무런 명분도 이유도 없다”면서 “교과부의 지시에 따라 징계를 느닷없이 강행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 정신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만약 도교육청이 교과부의 지시에 곧바로 응할 경우 징계결과와 법원판결이 상충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징계양형 역시 형평성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당 후원 교사들이 성폭행범이나 파렴치범이 아닌 이상 사법부의 판결 이후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연기,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김영심의원.ⓒ제주의소리
교사들이 후원해 문제가 된 민주노동당의 김영심 의원(비례대표)도 가만 있지 않았다.

단상에 오른 김 의원은 “도교육청은 최근 감사권과 관련해 교육자치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징계관련 인사권이 엄연히 교육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의 지시에 따라 강행되는 것은 교육자치를 말하는 교육청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원에게 거액을 기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한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월 1만원을 후원했다는 혐의로 기소한 사실을 납득한 국민은 거의 없다”면서 “만약 이들 교사에 대해 교육당국이 징계 처분을 강행한다면 이는 민주노동당과 전교조 교사에 대한 표적 징계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 박주희 의원.ⓒ제주의소리
박주희 의원(국민참여당.비례대표)도 교과부의 지시에 의한 징계강행 방침을 철회하라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박 의원은 “검찰에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은 정당에 당원으로 입당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후원했다는 것을 정당 활동으로 보고 중징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사법부의 판결이전에 징계조치하려는 교과부의 처사는 시민의 권리와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교육감과 교육계는 헌법 저인에 어긋나지 않게 기소된 교원들에 대한 징계를 사법부의 판결 이후로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카운트 펀치를 날린 건 문대림 의장이었다. 문 의장은 현우범 부의장이 대신 읽은 폐회사를 통해 “교육과학부가 전국 부교육감 회의에서 정당 후원 교사들에 대해 법원 판결과 관련 없이 10월말까지 중징계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로 인한 교육자치권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도민사회의 여론을 전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정당 후원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는 도교육청의 소신 있는 판단 아래 법원 판결 이후로 늦추더라도 늦지 않다”며 중징계 의결 연기에 대한 양 교육감의 결단을 압박했다.

이처럼 문대림 의장을 비롯해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참여당 등 진보·개혁 블록을 구축한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정당후원 교사에 대한 중징계, 법원 판결 이후 연기”를 촉구함에 따라 ‘직선’ 양성언 교육감이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지 주목된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29일쯤 징계위원회를 열아 징계의결 대상자인 전교조 제주지부장 사무국장을 역임한 K씨 등 2명에 대한 중징계 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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