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개발추진위·사업자와 사업승인 후 착공키로 합의

속보=사업시행 승인도 없이 공유수면매립 공사부터 착공키로 해 편법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시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착공이 늦춰지게 됐다.

제주도는 13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성명을 내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착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 "이호유원지개발추진위원회와 사업자인 (주)제주이호랜드와 대책회의를 갖고 사업시행승인이 이뤄진 다음에야 공사에 들어가리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개발추진위원회, 제주이호랜드는 편법 공사시행 논란이 일자 이날 오후3시 현장 사무소에서 1시간 가량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환경운동연합이 주장하는 것처럼 불법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사유지를 당초 계획대로 2/3 이상 매입, 유원지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승인이 난 후 공사에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주)제주이호랜드는 14일 현지에서 기공식을 갖기로 하고 이미 초청장을 발송한 만큼 이날 현장에서 선언적 의미의 기공식 행사만 가진 후 착공은 그 이후 연기할 방침이다.

제주도와 개발추진위, 그리고 사업자측이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는 법적 하자는 없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유지 10%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수면매립사업먼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설령 이날 기공식 행사를 하더라도 7월1일부터 이호해수욕장이 개장돼 어차피 7~8월에는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이유도 감안된 때문이다.

한편 제주도는 "(주)제주이호랜드가 6월말까지는 사유지의 50%를 매입할 자신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 한양대와 산업정보대의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더라도 전체 사유지의 2/3 이상은 매입할 예정이며, 한양대 재산관리인 측과도 협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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