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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녕학원 이사장-Y건설 회장 구속기소...300억 학교부지 리베이트 

[제주의소리]가 2010년 11월4일 보도한 ‘이전 괴담에 시름하는 남녕고, 사연은?’의 실체가 4년만에 드러났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고 남녕고 부지를 매각하려한 남녕학원 이사장 백모(57)씨와 Y건설 대표 오모(69)씨를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사람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고 돈을 주고 받은 문모(49)씨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문씨의 친척이자 Y건설 자회사 이사인 또 다른 문모씨(69)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남녕학원 총괄이사로 재직하던 2008년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문씨로부터 남녕고 부지 매각 청탁을 받고 3억원을 챙긴 혐의다.

백씨는 또 문씨의 알선으로 옛 으뜸저축은행으로부터 19억원의 신용대출을 받기도 했다.

당초 남녕고를 매입하려한 문씨는 자금이 떨어지자 자체 부지매입이 힘들다고 판단해 2010년 10월 Y건설 오 회장에게 접근해 학교부지 매각을 논의했다.

오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300억원대 남녕고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백씨에게 돈을 건넸다. 청탁 금액만 12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오 회장의 행위를 청탁으로 보고 배임 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백씨는 2년간 챙긴 15억원 중 6억3000만원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 8억7000만원은 문씨에게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문씨는 돈을 나눠 갖는 조건으로 으뜸저축은행에 영향력을 행사에 백씨에게 100% 신용보증으로 무려 19억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학교부지 매각을 위해 받은 돈을 학교법인이 아닌 차명계좌에 입금해 사용했다. 이에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백씨는 청탁받은 돈을 사업자금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고 문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영업비용 등으로 썼다.

학교법인 이사장이 재단과 이사회 동의없이 2008년부터 학교부지 매각을 은밀히 추진하자 부동산 업계를 중심으로 수년간 남녕고 부지 매각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당시 남녕고 교장이 전교생을 모아놓고 "학교부지 매각은 사실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디만, 이사장은 학생과 학부모를 속이고 학교부지 매각을 은밀히 추진해 왔음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백씨는 두차례에 걸쳐 리베이트를 수수하고도 부지매각 계획을 숨겼다”며 “회계처리도 변칙으로 해 결국 남녕고 학생과 학부모에 비용부담을 안겼다”고 밝혔다.

이어 “오 회장의 경우 대형 건설사를 운영하며 재단 이사장에 검은 돈을 조직적으로 건네고 남녕고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해 큰 이익을 남기려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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