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연동~아라2) 1, 2공구 본공사 구간과 제주도가 설계변경을 통해 추가한 2개 공사 위치도.

별도 발주 공사까지 끼워넣어 기존 업체 수주...감사원, 담당공무원 주의 요구

제주도가 공사비만 수백억원에 이르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멋대로 설계를 변경해 특정업체들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제주도에서 추진한 9467억원 규모의 73개 각종 건설사업의 설계와 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8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는 2008년 4월 국도대체우회도로(연동~아라2)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1공구는 S건설, 2공구는 O엔지니어링 등 모두 4곳과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1, 2공구 총공사 계약금액은 570억원. 공사기간만 5년에 이르는 대형사업이다. 해당 건설사는 공기에 맞춰 2013년 4월19일과 6월10일 각각 공사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제주시 예산으로 별도 발주할 예정이던 ‘아연로-국도대체우회도로 간 접속도로 확장공사’와 ‘조천교 하류 교량 개축’을 1, 2공구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했다.

별도 공사까지 해당 건설사들이 수주하면서 결과적으로 4개 건설사는 35억7100만원 상당의 공사비 증액 효과를 거뒀다. 감사원은 이를 특혜 제공으로 봤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는 설계변경시 해당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 공사의 발생 등에 한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에 공사구간 밖 물량까지 특정 공사에 포함시키는 일이 없도록 설계변경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도록 제주도에 통보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애월읍 구엄리에서 조천읍 신촌리까지 총연장 26.3km에 이르는 초대형 공사다. 총 사업비가 4580억원에 이른다. 감사원이 적발한 공사는 일부 구간에 속한다.

지난해에는 제주도청 과장과 국장을 지낸 고위공무원 2명이 시공업체에 공사비 증액이 포함된 설계변경을 승인해주는 조건으로 수백만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서기관(4급) 김모(58)씨와 명예퇴임 한 박모(59)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부하직원 강모(6급)씨를 기소유예, 나머지 6명은 불기소(징계통보) 처분했다.

기소된 전현직 공위공무원 2명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으며 오는 28일 3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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