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앞에 흔들리는 검찰 깃발. <사진출처-오마이뉴스>
지역인사 연루시 파장 불가피...제주도, 횡령 혐의 김영택 투자자문관 4년째 위촉 

검찰이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 수사를 진행하면서 당시 시행 관련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의 제주지역 사무소까지 압수수색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김영택(63) 제주도 투자유치자문관이 운영하는 학원 대표실과 집무실 등 10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주지역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김씨가 제주도 복합관광단지인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조성사업 과정에서 건설사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압수수색이 이뤄진 제주지역 사무실은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과 관련해 당시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의 연락 사무실이다. 제주시내 모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폐쇄된 상태다.

수사대상에 오른 김씨는 1998년 민선2기 우근민 도정이 들어선 이후 제주도 관광정책고문을 맡는 등 오래전부터 우 지사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인물이다.

2010년 10월 우근민 도지사가 당선돼 민선5기 도정이 출범하자 투자유치자문관으로 다시 위촉됐다. 투자자문관은 투자유치와 관련한 자문과 지원 역할을 맡는다.

위촉 후 1년만에 김씨는 회삿돈 7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12년 1월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도는 범죄사실에 아랑곳없이 2012년 김씨를 투자자문관으로 재위촉하고 지난해 9월에는 중국자본 투자 유치실적이 있다는 이유로 투자자문관에 다시 위촉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판타스틱 아트시티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김씨가 투자자문관으로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과 관련해 벌인 활동에 주목하고 있다.

제주도 투자유치자문관의 임기는 2년이지만 연임이 가능하다. 

투자유치자문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제주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는 연임 제한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 현재까지도 김 씨는 제주도 투자유치자문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판타스틱 아트시티는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일대 510만㎡에 1조6000억원을 들여 드라마 환상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2011년 당시 사업 제안자는 ㈜인터랜드였다.

제주도는 사업 제안 한달만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비축토지 5만㎡(1만5000평)까지 임대해주겠다고 밝히는 등 대폭적인 지원에 나섰으나 특혜 의혹 속에 2012년 1월 사업을 접었다.

검찰은 김씨가 사업 투자 자문을 맡으면서 관련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확인중이다. 당시 사업을 추진하려던 건설회사측에서 나온 자금의 흐름과 성격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는 압수물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이와 별도로 계좌추적과 수사에 필요한 통화내역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일부 인사는 출국을 금지하고 관련자 소환조사도 진행하면서 제주지역 인사의 조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건과 관련해 당시 컨소시엄의 제주지역 연락사무소를 압수수색한 것"이라며 "지역 인사에 대해 수사여부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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