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횡령 혐의 추가 포착...동료 공무원도 불법도박 조사중

농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제주도 공무원의 공금 횡령 비리가 추가로 드러났다. 농가 피해 규모도 최초 언론보도로 알려진 1억원에서 16억원으로 늘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제주도 산하 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 허모(40)씨의 비리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2013년 4월부터 12월사이 모 영농기술센터에 근무하면서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한 연구과제 예산 3000만원을 보관하던 중 돈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농촌진흥청에서 진행한 연구과제는 ‘은나노와 난황유의 혼용처리에 의한 박과 채소의 병해방제’였으며 운영 대상은 기관과 농가 공동이었다. 

공금 횡령사건과 별도로 농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행각의 피해규모도 계속 늘고 있다. 최초 1억원이던 피해규모가 지난 13일 12억원으로 불었고 현재는 16억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허씨는 2013년 2월 업무와 관련해 평소 알고 있던 서귀포시 표선면의 농민 강모(57)씨에게 접근해 감귤하우스 시설 지원비를 보조해 주겠다고 속여 45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허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1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44명을 상대로 16억원 가량을 가로채고 실제 감귤하우스 시설 지원비를 보조해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허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자기 부담금이 들어있는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자신 또는 부인의 통장으로 이체해 가로채는 수법을 이용했다.

일부 농가에서는 실제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는 줄 알고 하우스 시설 업체를 통해 건축까지 이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재 납품 업체들의 2차 피해도 계속 확인되고 있다.

경찰은 압수계좌 분석을 토대로 허씨가 불법도박 사이트 이용시 입출금 거래와 유사한 자금흐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끝에 일부 사용처를 밝혀냈다.

실제 경찰은 허씨가 농민들로부터 빼돌린 돈을 이용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해 11억원 상당의 불법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또다른 사용처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허씨의 동료인 공무원 김모(44)씨도 불법 도박한 혐의를 확인하고 해당 공무원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피해가 확산되자 일부 농민들은 ‘시설하우스 사기 사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9일 제주시내 한 금융기관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대책위는 공무원들의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기관과 피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어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상순 농업기술원장은 18일 제주도청을 찾아 대도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튿날 감사위원회는 19일 연대책임제 시행을 밝히는 등 진화에 나섰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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