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기금 보조 내세워 자부담 챙겨...피해자-피해액 계속 늘어 '수사 확대'

제주도 산하 모 사업소에 근무중인 현직 공무원이 농민을 상대로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공직자 청렴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다수의 농민들에게 FTA대응 기금을 통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모 사업소 소속 공무원 허모(40)씨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서귀포시 남원읍에 거주하는 A씨에게 감귤하우스 시설 지원비를 보조해 주겠다고 속인 뒤 보조금 지급없이 농민이 낸 자부담 2000여만원만 받아 가로챈 혐의다.

FTA 기금은 국고보조 20%, 지방비 30%, 국고 융자 30%, 자부담 20%의 조건으로 지원되고 있다. 허씨는 농민 자부담분인 20%를 선납 명목으로 받아 챙긴후 실제 보조금은 지원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감귤하우스 시설 지원 신청 및 지급 대행 기관도 행정시나 농업기술원이 아닌 제주감귤농협과 제주지역공동사업조합법인에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허씨는 FTA 대응 기금과 전혀 관련없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A씨 외에도 4~5명 가량이 허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인당 피해액은 2000만원 내외다.

피해 지역도 서귀포시 남원을 포함해 효돈과 표선, 제주시 구좌 등 다양하다.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경우 범행규모만 수억원에 이를수 있어 경찰은 피해자 추가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주장하는 농민들이 많아 증거확보를 위해 인력을 투입했다”며 “조간만 허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확한 범행규모와 방법 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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