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사찰의 보호누각 공사현장. 사진 왼쪽 빨간 동그라미가 돌부처상을 보호할 목적으로 건립중인 약사전이다. 보조금 5억원과 자부담 6억원 등 11억원이 들어간다. 오른쪽은 신축중인 대웅전의 모습. 두 건물 사이에 산신각도 건립중이다.
S사찰 무자격 하도급 업체 건설 주장...또 다른 사찰도 불법 의혹

특정사찰 지원 의혹에 휩싸인 제주시 애월읍 S사찰의 불상 보호누각이 불법 설계와 시공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향후 사정기관의 수사로 연결되지 관심이다.

제주경실련은 10일 성명을 내고 제주시 S사찰의 보호누각이 문화재수리업에 등록되지 않은 설계 건축사무소와 무자격자에 의해 지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S사찰의 문화재자료 석조불상 보호누각 건립공사는 2013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1억4000만원을 투입해 115.20㎡ 규모의 사찰을 짓는 사업이다. 이중 5억원은 혈세가 들어갔다.

발주처가 된 S사찰은 Y종합건축사무소에 설계를 맡기고 D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했다. 보호누각은 문화재수리 범위에 포함돼 문화재수리 등록 업체가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실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의 제한)은 문화재수리 설계 및 시공을 위해 문화재수리업체에게 맡기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불상은 물론 이를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시설물이나 조경, 즉 보호누각까지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설계를 맡은 Y종합건축사무소가 문화재수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사인 D건설의 경우 무자격자인 J씨에 이을 맡긴 위혹도 추가 확인했다.

경실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찰지원 사업비가 불법 사용된 것이다. 현재 제주시는 보조금 5억원 중 선급금과 기성금 명목으로 2억9000만원을 집행한 상태다.

경실련은 “보호누각 건립공사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J씨에 의해 진행중”이라며 “최근 공사대금 문제가 공사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준공이 이뤄지지 않아 결산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얘기는 듣지 못했다. 문화재수리업 등록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제주시 영평동의 또다른 S사찰의 보호누각 건립사업 통장 거래내역 사본.<제주경실련 제공>
경실련은 도 지정 문화재인 월평동 또다른 S사찰의 목조불상 보호누각 건립사업도 설계에서 시공까지 문화재수리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업체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 2월까지 완료된 이 사업은 사업비 8억3000만원을 투입해 539.90㎡ 면적에 2층 규모로 지어졌다. 보조금만 4억3000만원이다. 올해는 보조금 2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단청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해당 사찰의 보조금 정산내역 증빙자료 검토 결과 선급금 3억원과 준공금 5억원이 두차례 걸쳐 통장에서 빠져나갔으나 세부내용은 없어 사용처를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우근민 도정의 불상 보호누각 건립사업은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봐주기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규정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재 보호인지 특정 사찰 지원 예산인지 답변이 있어야 한다”며 “불상 보호누각 건립사업에 대해서도 사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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