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주 게이트' 수사 마무리...'내면적 거래' 입증 실패 우근민 지사 무혐의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과 우근민 제주도지사 간 '내면적 거래'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검찰이 결국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내면적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우 지사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한 전 시장은 2013년 11월29일 서울용산전쟁기념관 웨딩홀에서 열린 재경 서귀포고등학교 송년의 밤 행사에서 동문 100여명을 상대로 우 지사의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했다.

11월30일 <제주의소리>에서 최초 보도가 나가자 민주당 제주도당은 12월2일 한 전 시장과 우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선관위도 12월3일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한 전 시장은 동문회에서 우 지사의 발언을 유도하는 발언을 했고 검찰은 발언 내용 대부분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검찰이 지적한 발언 내용은 이부분이다.

“내년 6월말이 선거고 저도 내년 6월말까지 임기입니다. “내(우근민)가 당선되면 너(한동주)가 서귀포시장을 더 해라 그러면 니가 서귀포고등학교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아니냐?” 솔직히 내면적인 거래를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귀포시장을 더 하게 되면, 우리 시청내에도 6급 이상 서귀고 출신이 50명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16년 이상된 연륜을 가진 남주고등학교는 6급 이상이 35명 뿐입니다. 그리고 농고가 15명, 서귀여고 25명 정도, 삼성여고 5명 정도입니다. 직원까지 하면 서귀고등학교에 250명, 남주고 150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서귀포고등학교가 모든 인사에서 밀려 있었습니다. 제가 더해야 이 친구들을 다 제자리로 끌어올릴 수 있고, 서귀포시내에서 사업하는 분들 계약 하나 더 줄 수 있고.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찰은 한 전 시장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4조 2항과 255조 1항, 60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공직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향우회, 동창회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255조에는 부정선거운동죄를 적시하고 있고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시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며 “발언 자체가 우 지사의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관심을 끈 내면적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끝내 결과물을 얻지 못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사전선거운동과 내면적거래 의혹을 분리 수사해 왔다.

12월4일에는 서귀포시청과 한 전 시장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19일에는 한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7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한 전 시장은 동문회 당시 ‘당선을 조건으로 서귀포시장직 제공을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지어낸 것’이라고 진술했다.

1월2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면조사를 받은 우 지사 역시 이 부분을 적극 부인했다. 검찰의 압수수색물에서도 동문리스트를 제외하고 특별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 적용에 이르지 못했다.

검찰은 “서귀포시청과 한 전시장의 자택을 압수하고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를 분석했으나 내면적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내면적거래를 입증했다면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으로 우 지사도 사법처리 대상에 오르지만 증거 확보의 벽을 넘지 못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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