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사법처리 내부 의견 정리...우 지사 기소 여부 최대 관심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과 우근민 제주도지사 간 '내면적 거래', 이른바 '한동주 리스트'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대검이 최종 법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14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수사팀은 지난주 피고발인인 한 전 시장과 우 지사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과 법률 적용을 정하고 최종 의견서를 대검찰청 공안부에 올려 보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일 민주당 제주도당이 한 전 시장과 우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사전선거운동과 내면적거래 의혹을 분리 수사해 왔다.

12월4일에는 서귀포시청과 한 전 시장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19일에는 한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7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압수물 분석 결과 모 공무원의 컴퓨터에서 고교 동문 리스트가 나왔다. 변호인측에 따르면 리스트는 한 전 시장 취임 전에 작성됐으나 이후 갱신(업데이트)이 이뤄졌다.

한 전 시장측은 이전부터 동문 리스트를 관리했던 만큼 크게 문제될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내면적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내뱉은 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후 한 전 시장의 비서 라인과 서귀포시청 총무과 직원, 서울 고교 동문회 관계자 등 20여명을 상대로 한 전 시장의 발언 경위와 사전 모의 여부 등을 캐물었다.

12월말에는 우 지사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방법은 소환이나 전화가 아닌 서면으로 대체했다. 질문지에는 한 전 시장과의 거래 의혹 등 50여가지 항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한 전 시장의 진술과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시장에 대한 2차 소환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우 지사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피고발인의 사법처리 방향을 정했다. 최근에는 기소 여부에 대한 수사팀의 최종 의견을 정리했으나 기소 전까지 관련 내용은 함구하고 있다.

쟁점은 역시 한 전 시장이 언급한 ‘내면적 거래’ 부분이다. 검찰은 검사 2명을 투입해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였으나 결정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내면적거래를 입증했다면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으로 우 지사까지 처벌 대상에 오르지만, 검찰은 우 지사에 대해 서면조사로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했다.

한 전 시장의 경우 언론에 보도된 발언 사실 자체를 인정한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이 있다. 

쟁점은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과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등이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0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의 선거활동을 제한하고 있고, 제230조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동창회와 향우회 등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김희준 차장검사는 “대검에 수사결과 의견서를 전달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그대로 적용될지 보강수사 지휘가 내려올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29일 서울서 열린 고교 동문 행사에서 우 지사를 언급하며 시장직 내면거래, 동문 직원에 대한 인사우대, 사업 몰아주기 의혹 발언을 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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