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사찰 돌부처상(높이 99.5㎝, 어깨너비 49㎝, 무릎너비 76㎝)과 5억원 투입해 건립중인 보호누각 모습. <사진제공-제주경실련>
우근민 제주도정의 특정 사찰 지원의혹을 제기한 제주경실련이 13일 논평을 내고 S사찰의 돌부처상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하는데 참여한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제의 돌부처상은 최초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한 무속인집 마당에 있었으나 1988년 계룡대개발사업으로 방치되다 대구시 남구 이천동 유모씨에 넘어갔다.

1990년에는 무단반출 혐의로 압수됐으나 연고자 없자 1994년 다시 유씨에게 돌아갔다. 이후 대구 이천동 골동품상과 포항의 한 사찰을 2008년 제주시 애월읍의 현재 S사찰로 왔다.

출처 외에도 경실련이 추가로 제기한 문제는 돌부처상의 문화재 자료 지정 절차다. 제주도는 2010년 7월 돌부처 치장과 문화재자료 지정을 위한 현장실사를 벌였다.

실사 참가자는 당시 문화재청 K위원과 J전문위원, S전문위원 등 3명이다. 이중 2명은 문화재 지정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K위원은 지방문화재 지정에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제주도는 두달만인 9월 제주도문화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문화재지정을 논의했으나 출처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안건처리를 보류했다. 이 때 K위원의 반대의견을 무시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우근민 도정이 돌부처의 문화재자료 지정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이 회의자료를 꾸민 것으로 보인다는 경실련의 의혹도 그래서 나왔다.

이어 2011년 3월 2차 회의를 개최한 뒤, 문화재위원회는 그해 9월26일자로 돌부처상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했다. 당시 문화재 유형분과 전문위원은 9명이며 이중 8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결국 제주도는 2012년 돌부처상 훼손에 따른 복원공사 명목으로 1990만원을 투입했다. 지난해에는 S사찰에 보조금 5억원을 편성해 현재 대형 보호누각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실련은 “개인 보호차원 보다는 도민 알권리 차원에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한다”며 “일부 위원들의 무책임한 역할과 책임 소홀로 돌부처상이 문화재자료로 지정되고 막대한 예산까지 투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 도정은 경실련 추천위원이 포함된 실사단을 구성해 이들에 의한 돌부처상 재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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