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사찰 돌부처상(높이 99.5㎝, 어깨너비 49㎝, 무릎너비 76㎝)과 5억원 투입해 건립중인 보호누각 모습. <사진제공-제주경실련>
경실련 “제주와 무관하고 전문가 의견도 분분" '신주모시기' 검찰 수사 촉구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 조사에 착수한 우근민 지사의 특정 사찰 예산지원 의혹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와 제주도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제주경실련은 6일 성명을 내고 제주시 애월읍 S사찰에 대한 우 지사의 예산지원 의혹을 제기하고 돌부처상에 대한 제주도문화재자료 지정을 즉각 해제할 것을 주문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제의 돌부처상은 최초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한 무속인집 마당에 있었으나 1988년 계룡대개발사업에 의한 토지 수용이 이뤄지면서 방치되다 대구시 남구 이천동 유모씨에 넘어갔다.

1990년에는 경찰수사에 따라 무단반출 혐의로 압수됐으나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아 1994년 다시 유씨에게 돌아갔다. 이후 대구 이천동 골동품상과 포항시 충효사를 거쳐 2008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S사찰로 왔다.

제주도는 우 지사 당선된 직후인 2010년 7월 현장실사를 거치고 두달 후 제주도문화재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어 2011년 3월 2차 회의를 개최한 뒤 그해 9월26일자로 돌부처상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했다.

2012년에는 돌부처상 훼손에 따른 복원공사 명목으로 1990만원을 투입해 보존처리를 했다. 지난해에는 S사찰에 보조금 5억원을 편성해 대형 보호누각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실련은 “최초 돌부처 현장조사에서 일부 전문가는 문화재 지정에 반대했다”며 “이후 최초 문화재심의 회의에서도 문화재 지정을 보류했지만 2차 회의는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문제를 제기한 전문가는 "신라나 고려의 불상의 전통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그래서 제작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시대적 특징이 안 보이기 때문에 지방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제주도는 현장실사 전문가 3명이 같은 의견을 제시한 것처럼 회의 자료를 꾸몄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이어 “최근 현장을 확인한 결과 돌부처의 떨어져 나간 귀와 금이 간 부분은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며 “다른 사찰의 불상을 뒤로하고 유독 S사찰에 거액을 몰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5억원대 보호누각 건립사업 지원에 대해서도 “돌부처 보수공사에도 만족하지 못한 우 지사가 거액을 지원해 대형 누각을 건립하고 있다”며 예산 편성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이에 “S사찰 지원은 일반 상식으로 도저히 이뤄질 수 없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검찰은 수사를 하고 우 지사는 그간의 내용에 대해 사과하라”고 강조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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