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우근민 지사와 친분이 있는 개인 사찰에 편법으로 거액을 지원했다는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에 대해 공식 해명에 나섰다.

제주도는 31일 해명자료를 내고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선운정사에 올해 5억원을 지원한 것은 문화재자료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된 문화재보호조례 33조와 예산편성지침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 사찰에 있는 돌부처상 '석조약사여래불좌상'(제주도 문화재자료 제11호)을 보호하기 위한 누각 설치 비용으로 민간자본보조예산 5억원을 지원했으나,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성명을 통해 돌부처상의 문화재적 가치와 예산 지원 배경 등에 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제주도는 먼저 외부에 노출된 돌부처상을 습기와 외부 오염원으로부터 차단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누각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이 돌부처상은 조선시대 이래 유행한 정확한 약기인(藥器印)의 약사불상의 도상(圖像)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모델로 해서 조선시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으로서 코, 귀 등 일부분을 제외하면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시대의 복합성을 보여주는 불상이라며 문화재적 가치 논란을 일축했다. 

문화재자료 지정 경위에 대해선 2010년 4월 소장자(주지 현오)의 요청에 따라 중앙문화재위원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고, 2011년 3월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다른 지역에 비해 석조불상이 희소하며, 제작당시의 시대상을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등 보존.연구할 자료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2011년 9월에 제주도 문화재자료로 지정했고, 유통경로에 대한 확인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개인 사찰 확장에 예산이 쓰인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돌부처상 보호누각(약사전) 신축 사업비 11억5300만원 중 5억원을 분권교부세와 도비로 지원했을 뿐 나머지는 사찰에서 부담했으며, 대웅전과 산신각 등은 예산 지원과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앞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비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 완료 전에도 집행 상황을 수시로 지도 감독해 보조 사업비가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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