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 편법-특혜 의혹 제기...제주도 "합당한 절차 거쳐 지원"

▲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모 사찰에 있는 석조약사여래불좌상.
제주도가 우근민 지사와 친분이 있는 개인사찰에 편법으로 거액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올해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S정사에 민간자본보조예산으로 5억원(분권교부세 2억5000만원+지방비 2억5000만원)을 편법으로 지원했다며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 사찰에는 통일신라말에서 조선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돌부처상 '석조약사여래불좌상'이 있다. 도내에서 가장 오래된 석재불상이라는 이유로 2011년 9월27일 제주도지정 문화재자료 제11호로 지정됐다.

제주도가 예산을 지원한 것은 야외에 있는 이 돌부처상이 풍화로 인해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누각(약사전)을 지어 돌부처상을 보호하라는 것이다. 공사는 지난 9월 시작됐다.

하지만 제주경실련은 미심쩍은 점이 한둘이 아니라며 예산지원을 특혜로 규정했다. 우선 돌부처상의 문화재적 가치를 의심했다. 문제의 돌부처상은 도난품인데다, 보관경로가 불분명하고, 제주도에서 발견된 작품이 아닐 뿐더러, 비슷한 돌부처상이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을 정도로 희귀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제작(추정)연도는 고증에 의하지 않은 허위사실이라고도 했다. 

또 예산편성 사업명세서 대로 보존건축물을 개축하는 것이 아니라 대웅전, 약사전 등 기존 건물이 여럿 있는데도 추가로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등 3동을 새로 짓고 있다며 사실상 사찰 확장에 예산이 쓰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27일 현장 확인 결과, 예산 지원 근거인 돌부처상은 돌로 돼 있어 보호누각이 없더라도 풍화에 의한 훼손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실외에 두는 것이 여러가지 면에서 활용도가 높다고 강조했다.

예산 항목을 '민간자본보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사업타당성 용역을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점을 의식한 편법이라는 얘기다.

더구나 이 사찰은 부지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예산지원을 받은 건물 및 부지 등을 대상으로 한 담보대출 움직임까지 있다며 '꿩 먹고 알 먹는' 특혜를 누리게 됐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특히 사주나 관상, 점(卜) 등을 봐주는 철학관 형 개인사찰인 이 곳에 우근민 지사가 야인(野人) 시절 자주 드나드는 등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마치 누군가의 의도적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조직적으로 지원된 것 같다"고 우 지사와의 연관성에 주목했다.

이어 예산지원의 근거와 집행내역 공개, 문화재적 가치 재조사, 용처 확인 후 환수조치, 철저한 감사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고 감사위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주도의회 행정조사권 발동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예산 지원은 종교시설이어서가 아니라 지정문화재가 있기 때문"이라며 "문화재 지정은 당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원래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거쳐야 하지만, 민간보조금 지침상 자부담이 50% 이상인 민자사업은 생략할 수 있다"며 "오비이락일 수 있지만, 제주도가 예산을 지원한 부분은 약사전 1동 뿐이고, 나머지 2동은 사찰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 짓고 있다"고 말했다.

권리관계나 우 지사와의 개인적 친분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 사찰은 돌부처상 보호누각을 짓는데 제주도가 지원한 5억원 외에 자체부담 6억원을 얹어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지난해말 제주도의회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당시에도 언급됐으나 예산이 삭감되지는 않았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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