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 전환...압수물 분석도 마무리 단계

[1보] 검찰이 19일 오후2시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을 소환한다.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오후2시 소환, 지난 11월29일 서울에서 열린 재경서고인 정기총회 및 송년의밤 행사에서 한 발언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한 전 시장을 이날 소환함에 따라 한 전 시장 발언의 실체가 가려질 전망이다. 또 한 전 시장이 밝힌 '내면적 거래'의 진위여부도 드러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당제주도당이 한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후 지난 4일 한 전 시장이 근무한 서귀포시청 시장실과 비서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 인사계장 컴퓨터, 그리고 한 전 시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 전 시장은 재경서고인 모임에서 축사를 하면서 말미에 “내년 6월말이 선거고 저도 내년 6월말까지 임기입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나가 당선되면 너가 서귀포시장을 더 해라 그러면 니가 서귀포고등학교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솔직히 내면적인 거래를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라고 한 전 시장 스스로 자신의 임명권자인 우근민 지사와 내면적 거래가 있었음을 밝혔다. 

한 전 시장은 이어 “그래서 제가 서귀포시장을 더 하게 되면, 우리 시청내에도 6급 이상 서귀고 출신이 50명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16년 이상된 연륜을 가진 남주고등학교는 6급 이상이 35명 뿐입니다. 그리고 농고가 15명, 서귀여고 25명 정도, 삼성여고 5명 정도, 6급 이상 만입니다. 직원까지 하면 서귀고등학교에 250명, 남주고 150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서귀고등학교가 모든 인사에서 밀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더해야 이 친구들을 다 제자리로 끌어올릴수 있고, 서귀포시내에서 사업하는 분들 계약 하나 더 줄 수 있고.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면서 사실상 내년 제주도지사 선거를 겨냥한 우근민 지사에 대한 지지를 유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당 제주도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또 이 발언이 있은 다음날인 30일 직위해제 당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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