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 소환일정 조율...압수물 내용-신변 처리 관심

'한동주 게이트' 사건에 대한 압수물 분석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피고발인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현재 광주고검에서 진행중인 압수물 분석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이번주 한 전 시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하기 위해 일정을 검토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일 담당검사와 수사관 2개팀 10여명을 서귀포시청과 한 전 시장의 제주시 자택에 투입해 비서실과 안전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부서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시청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5일 광주고검으로 보내 정밀분석 작업이 이뤄졌다. 이와 별도로 제주지검은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각종 장부 등을 확보해 자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의 최대 관심사는 사전선거운동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다. 한 전 시장이 학연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에 관여했거나, 실제 대가성 약속을 했는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분석 과정에서 고발장에 없던 내용이 추가 확인될 경우 수사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피고발인 소환이 이뤄지면 한 전 시장의 신변 처리 방향도 관심이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했다면 소환과 함께 피고발인이 피의자로 바뀔 수 있다.

증거인멸의 정황이 포착되거나 사안의 중대함이 확인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금상태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앞서 2일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한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민주당 제주도당 임찬기 사무처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고발 취지와 관련 내용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한 전 시장의 발언이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과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우 지사의 경우 선거에서 자신을 돕는 대가로 서귀포시장직을 약속했다는 한 전 시장의 발언을 들어,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을 내세웠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0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의 선거활동을 제한하고 있고, 제230조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동창회와 향우회 등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의 고발 이튿날인 3일 선관위도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선관위 역시 한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제9조와 60조, 254조, 25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 시장은 11월29일 서울서 열린 고교 동문 모임에서 우 지사 지지 유도 취지의 축사를 하면서 시장직 내면거래와 동문 직원에 대한 인사우대, 사업 몰아주기 의혹 발언을 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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