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제주의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 제주주민자치연대가 13일 성명을 내고 “차라리 우근민 지사와 싸우라”며 쓴소리를 건넸다.

주민자치연대는 “현대판 매관매직 발언 파문으로 직위해제 된 한 전 시장이 도내 언론사를 상대로 거액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며 “적반하장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경우도 드물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근민 제주도지사와의 내면적 거래 발언으로 인해 명예가 실추된 것은 결과적으로 한 전 시장이 아니라 서귀포시민과 제주도민들”이라고 지적했다.

주민자치연대는 또 “잘못된 권력의 실체가 민낯으로 공개되면서 전국적으로 제주의 후진적 정치문화가 공론화됐을 뿐”이라며 “도민들의 훼손된 명예는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냐”고 되물었다.

또 “오죽 했으면 중앙선관위에서 소위 ‘한동주 게이트’ 파문을 계기로 공무원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과 처벌 강화에 나서겠느냐”며 “결과적으로 한 전 시장이 해야 할 일은 소송이 아니라 서귀포시민, 도민에 대한 진실된 반성과 참회”라고 강조했다.

주민자치연대는 이에 “최소한 전 서귀포시장의 지위와 명예를 지키려면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 이전에 우 지사를 상대로 싸우라”며 “지사를 상대로 직위해제 철회를 위한 법률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순리”라고 조언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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