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검찰청이 4일 오전 10시부터 서귀포시청 시장 집무실과 총무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자료를 확보하면서 공무원들의 출입이 금지된 상태다.ⓒ제주의소리
'내면거래' 발언 닷새만에...인사계, 시장 집무실 등서 관련 자료 확보 나서

'한동주 게이트'를 수사중인 제주지방검찰청이 4일 서귀포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제주지검은 이날 오전 10시께 담당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시청 총무과 인사계와 시장 집무실 등에서 수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와 파일 등을 차례로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민주당 제주도당과 제주도선관위가 연이어 한동주 전 시장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고발과 함께 수사를 의뢰하자 법질서확립팀 이태일 검사에 사건을 배정하고 경찰 지휘없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

제주지검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지사와의 거래설이 불거지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번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따라 압수수색도 검찰의 직접수사 발표 하루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시장실과 총무과 인사계 자료를 확보해 한 전 시장이 고교 동문 리스트를 만들어 선거 관리를 해왔는지 여부 등을 파악키로 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한 전 시장의 소환은 불가피해졌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피고발인인 한 전 시장의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되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있다.

핵심은 선관위가 수사의뢰한 내면적 거래의 상대방, 즉 우근민 제주도지사다. 선관위 조사에서 한 전 시장과 우 지사는 내면적 거래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어떤 식으로든 우 지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압수물 분석에서 선거조직 리스트 등이 불거질 경우 조사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 
 
쟁점은 역시 한 전 시장이 언급한 ‘내면적 거래’ 부분이다. 선관위 역시 이 부분의 입증이 쉽지 않아 검찰에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고발장을 제출한 민주당도 이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전 시장이 지난달 29일 서울의 동문모임에 참석해 언급한 문제의 발언내용은 이렇다.

“내면적인 거래를 (우 지사와)하고 이 자리에 왔다”, “서귀고가 인사에서 밀렸다. (당선돼야)이 친구들을 다 제자리로 끌어 올릴 수 있다”, “사업하는 분들 계약 하나 더 줄 수 있다”

내면적 거래가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벌칙 조항인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이다. 이 경우 한 전 시장은 물론 매수를 제안한 우 지사도 선거법을 위반한 꼴이 된다.

문제는 입증이다. 압수수색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피고발인들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결국 검찰이 직접수사를 통해 입증해 낼지가 최대 관심사다. 

김희준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지만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시장은 당시 동문 모임에서 우 지사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면서 시장직 내면거래, 동문 직원에 대한 인사우대, 사업 몰아주기 등의 발언을 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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