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행정심판위, 14일 중국성개발 블랙파인리조트 심리 중…결과는?

 

▲ (주)제주중국성개발이 해안동 무수천유원지에 추진 중인 블랙파인리조트 개발사업 조감도

제주시 무수천유원지에 추진 중인 블랙파인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 해안동마을회가 제주도(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결과가 오늘(14일) 판가름 날 예정이어서 행정심판위가 누구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행정심판 판단 결과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이어져 온 환경영향평가절차에 대해 환경단체와 마을회 측 주장대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재실시해야 하는 것인지, 제주도(제주시)와 사업자 측 주장처럼 종전 개발사업과 사실상 동일한 사업으로 판단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지 최대 관심사다.

중국인투자기업 (주)제주중국성개발(대표 덩빙하오)이 무수천유원지로 지정된 제주시 해안동 2510번지 일원 45만1146㎡ 부지에 오는 2017년까지 추진하려는 ‘블랙파인리조트’ 사업은 약 2627억원을 투자해 숙박시설(콘도 346실), 상가시설, 휴양문화시설, 공공편익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사업부지 인근의 해안동마을회(회장 이정윤)는 지난 8월13일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에 사업승인권자인 제주시장을 상대로 블랙파인리조트 조성사업 시행승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3개월만인 오늘 오후2시부터 진행 중인 도 행정심판위의 사건 심리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행정심판 쟁점 뭐?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여부가 최대 관심사        

이번 행정심판의 법률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앞서 언급한 ‘환경영향평가절차 재실시 여부’와 청구인인 해안동마을회가 이 사업의 승인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여부’ 문제다.  

우선 ‘환경영향평가절차 재실시’ 논란은 “주민의견수렴절차 실시”, “종전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과 별개의 사업”이라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론이 맞선다.

해안동마을회는 청구인 주장을 통해 “블랙파인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승인을 하려면 그에 앞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주민 등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그러한 필수적인 절차를 누락했다”며 “또한 종전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승인은 처음부터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제주시)는 “종전 무수천유원지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인 무수천시티에 의해 2006년 환경·교통·재해 통합영향평가 협의(11월17일)와 주민설명회(5월17일) 절차를 이행했고, 이후 중국성개발이 해당 사업부지를 지난 해 인수하면서 2012년 11월 사업자 측이 제주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해와 변경협의 절차가 이행됐다”면서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누락됐다는 해안동마을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제주중국성개발 측은 지난해 사업부지를 인수하면서 그 해 11월8일 도 환경정책과(현 환경자산보전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했고, 같은 달 23일 제주도(시)로 부터 “이번 사업은 2006년 11월 환경영향평가절차를 이행했으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의거,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라”는 의견을 통보받아 올해 3월7일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한 바 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법 상에 종전사업자의 사업승인이 취소된 사유로 인해 기존 환경영향평가절차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된다는 명문화된 근거가 없다는 점도 행정심판위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이번 블랙파인리조트 개발사업과 종전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을 별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실상 동일한 사업으로 판단할 것이냐도 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 여부에 직접적 영향이 미친다.

이에 대해 해안동마을회 측은 무수천시티의 무수천유원지개발사업 승인이 2011년 10월17일 취소됨으로써, 이번 중국성개발의 블랙파인리조트 사업은 전혀 별개의 새로운 사업이므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그러나 제주도(시)는 사업시행자와 사업명을 제외한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부지 등이 종전 개발사업(무수천유원지개발사업)과 동일하고 주요 구성시설 역시 변동이 없어 사실상 동일한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반론을 편다. 따라서 이행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제주도(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8조 1항의 이행의무 승계 규정은 실제 사업의 양수·양도·합병 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자가 변동되었지만 사업내용이 사실상 동일할 경우에까지 널리 적용하는 것이 행정당국의 실무 예”라며 중국성개발은 무수천시티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해안동마을회, 승인처분 청구 당사자 적격 논란 ‘뜨거운 감자’

청구인인 해안동마을회의 ‘당사자 적격여부’ 문제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제주도(시)는 “청구인은 이번 개발사업 시행승인처분 취소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을 갖고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 주장한다. 따라서 심판청구 자체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법인사단인 해안동마을회의 경우, 이번 블랙파인리조트 개발사업 구역 밖에서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이 승인처분 취소를 요구하기 위해선 이번 승인처분의 근거법규는 물론 관련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어야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제주도(시)의 주장이다.

제주도(시)는 무엇보다 청구인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지 않고 있고, 종전 사업인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과 비교할 때, 블랙파인리조트 개발 사업은 건축연면적이 감소하고 녹지공간은 증가해 환경적 측면에선 되레 종전보다 유리해졌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 적격’ 여부에 대한 최근 법조계의 판단 추세가 어떤 사업에 의한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경향도 간과할 수 없어 이번 승인처분 취소 심판청구가 자체가 각하될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현재 제주도는 당초 환경영향평가 협의시와 비교해 동일 사업계획이거나 경미한 변경사항(의견 재수렴 대상 규모 미만의 변경 등)으로 재추진하는 경우 평가준비서 심의,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주민설명회,공람)단계는 생략하고 본안 협의절차단계부터 진행해도 될 것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환경영향평가절차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가 중국성개발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 제기로부터 시작된 블랙파인리조트사업의 행정심판에서 결국 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결국 ‘본안 소송’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