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하 의원 “5년 단위 환경영향평가 실시 규정 어겼는데도 허가...주민공청회도 생략”

▲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하 의원(노형 을, 새누리당). ⓒ제주의소리

제주시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이 5년 단위로 하게 된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업허가가 나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하 의원(노형 을, 새누리당)은 18일 제주시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서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을 도마에 올렸다.

제주시는 (주)제주중국성개발(대표 딩빙하오)이 신청한 무수천 유원지 ‘블랙파인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해 제주특별법에 따라 지난 5월7일자로 개발사업 시행을 승인 고시했다.

이 업체는 무수천 일대 45만1146㎡에 2017년까지 사업비 2627억원을 투자해 콘도미니엄(346실), 테마상가, 힐링센터, 전시관, 커뮤니티센터,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1986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무수천 유원지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사업시행자 지정과 지정 실효, 취소 등을 반복해 왔다.

문제는 개발사업 시행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됐다는 점이다. 관련 법은 미착공시 5년 단위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는 2006년에 이뤄졌다.

김승하 의원은 “사업추진 경위를 보면 미착공시에는 5년 단위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2006년에 마지막으로 재평가를 받았다. 5년이 넘었는데, 재평가 없이 지난 5월에 착공 허가가 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도 않았을 뿐더러 주민공청회 한번 없이 사업허가를 내줬다”면서 “그동안 교통 등 여건변화가 많다.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이를 주민들도 공람해야 한다. 이런 절차가 이뤄지고 난 뒤 허가를 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은 “유원지개발사업 자체는 결정된 것이다. 다만 사업자만 바뀐 것이어서…(허가를 내준 것)”라고 말끝을 흐렸다.

김 의원의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여부에 대한 거듭된 추궁에 오 부시장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규를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