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조례 개정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는 기존 관광통역안내사들. <제주의소리 DB>

사후 관리, 무자격 단속 강화 보완책 제시...반발 해소 여부는 미지수

제주도가 관광통역안내사 확충을 위한 자체 자격시험 강행 입장을 천명했다.

사후 관리 강화, 무자격 가이드 단속 등 보완책을 제시했지만 이미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도내 관광통역안내사들의 태도가 완강해 반발이 누그러들지는 미지수다.

제주도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제주도 시행은 제주관광 수용태세 이노베이션의 첫번째 과제"라며 자체 시험을 통한 제주 맞춤형 관광통역안내사 배출로 최고의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관광진흥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했다.

제주도는 관광통역안내사 등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이 제주특별법에 의해 도지사에 이양된 고유권한임을 강조했다.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선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른 통역가이드 부족, 무자격가이드로 인한 제주 가치 왜곡 등을 들었다.  

제주도는 조례가 개정되면 맞춤형 관광통역안내사를 배출해 다른 지방과 차별화된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제주에서 취득하는 관광통역안내사는 활동영역이 제주로 한정된다. '제주 자격증'만 갖고는 서울을 비롯한 도외 통역안내 활동이 제한된다는 얘기다. 활동영역을 전국으로 넓히려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필기시험 과목은 일부 조정된다.

문광부 시험은 국사,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4개 과목이지만 제주도 자체 시험은 국사를 실무교육으로 대체하는 대신 '제주사'를 넣기로 했다. 기존 관광통역안내사 반발에 따른 보완책으로 보인다.

필기 과목은 조례 개정 후 규칙으로 정해진다.

두 시험 모두 필기, 면접시험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맡게 되지만 실무교육기관이나 자격증발급관리기관은 달라진다.

문광부는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에 실무교육을 위탁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도내 교육전문기관에 맡길 예정이다.

자격증의 경우 문광부는 한국관광공사에 맡겨 공사 사장 명의로 발급하는데 반해 제주도는 지사 명의로 발급하고 관리도 직접 맡게된다.

제주도는 자체 시험이 치러질 경우 실무교육 이수에 따른 시간,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사후 관리 강화 등 보완책도 제시했다. '전국 자격증' 취득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지만 제주도는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통일된 근무복을 지급, 무자격 가이드와 구분하는 한편 강력 단속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내 관광통역안내사들은 지금 인원도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닌데다, 제주도가 무자격 가이드를 선호하는 여행업계에 끌려다닌다며 제주도와 근본적으로 인식을 달리하고 있어 조례 개정 과정에서 또 한차례 홍역이 예상된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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