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행정부 "철거 중단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 철거 위기에 놓인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가 서귀포시 중문동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가 철거 위기에 봉착했다.  

광주고법 행정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의 소유주 제이아이디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집행영장통지처분 취소' 항소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설건축물은 당초 지난 2008년 8월28일부터 2009년 7월30일까지를 존치기간으로 하여 축조돼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존치기간이 연장되어 오다가, 지난해 6월30일자로 그 존치기간이 최종적으로 만료됐다"며 "그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현 시점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행정청인 피신청인의 권능이 무력화되어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져 건축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각종 제한규정들의 실효성이 상실되는 결과가 야기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적법한 사업시행자인 참가인이 불의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더 갤러리'는 서귀포시 중문동 컨벤션센터의 앵커호텔 홍보관겸 모델하우스로 지난 2008년 완공됐다.‘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델하우스’이라 불릴 정도로 레고레타의 대표작 중 하나로 꼽혔다.

시공사인 금호산업의 워크아웃과 원고 제이아이디의 비용조달 문제로 앵커호텔 사업은 차질을 빚었고, 결국 지난해 ㈜부영주택으로 넘어가게 됐다.

제이아이디측은 서귀포시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고처분과 행정대집행의 사전예고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더 갤러리'가 영구적인 존치를 전제로 50억원의 비용을 들여 세계적인 건축가 리카르도 레고레타의 유작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며 철거 행정대집행은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귀포시는 항소심 결과가 나오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됨에 따라 '더 캘러리'는 철거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한편 건축계와 문화계에서는 더 갤러리의 철거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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